⭐️블레임 룩
: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들의 옷이나 악세서리 등 패션이 이슈가 되고 유명해 지는 것
뉴 거버넌스
:정부부문과 민간부문 및 비영리부문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의 효율성을 목표로함
⭐️고노담화
:1993년 고노 요헤이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사죄한 담화
국정감사
: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행하는것으로 감사 시작일로 부터 30일이내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시행
⭐️국정 조사권
:국회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국회폐회 활동할 수 잇다
⭐️레임덕 현상
:집권 말기에 나타나는 지도력 공백형상(권력누수현상)
님투현상
:자신의 임기중에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안일하게 시간만 흐르기 기다리는 현상
중우청치
:민주주의의 단점을 부각시킨 용어로 다수의 비합리적인 판단은 선동과 군중심리에서 나올수 있다는 용어
캐스팅보트
:2대 정당의 세력이 거의 같을 때 그 승패를 결정하는 제 3당의 투표
새도 캐비닛
:야당에서 정권을 잡는 경우를 대비하여 조직하는것
⭐️NTP
:핵확산금지조약
대선거구제
:한선거구에서 다수(5인이상)의 대표를 선출
게리멘더링
:선거구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인위적으로 획정하는것
⭐️마타도어
:근거없는 사실을 조작하여 상대를 모략하는 행위
로그로링
:선거를 도와주고 대가를 받거나 이권을 얻는 행위
⭐️매니페스토
:선서시 목표와 이행가능성,예산확보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공약=> 참공약,바른공약
오픈 프라이머리
:자기의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예비 경선의 방식
플레비사이트
:국민이 국가의 의사를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
⭐️보궐선거
:임기중에 사직,사망,실격함으로 인해 실시하는 선거
필리버스터
:다수의 독주를 막기위하여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
⭐️공수처법
: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을 방지함을 목적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및 운영 법률안
기소독점주의
:범죄를 기소해 소추하는 권리를 검사만 가지고 있는것
기소편의주의
:혐의가 있고 소소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검사의 재량에 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수 있음
⭐️스모킹 건
: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
메리토크라시
:실적과 능력에 따라 지위및 보수가 결정되는 체제
⭐️공무담임권
: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과 피선거권을 포함한 권리
⭐️원샷법
:기업들이 인수 합병등 사업을 재편을 쉽게하수 있도록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번에 풀어주는 법
⭐️패스트 트랙
:5분의 3이 찬성하면 법안을 지정하고 총 330일이 지나면 합의가 되지 않아도 법안을 통과 시킬수 있는 제도
⭐️죄형법정주의
:법률이 범죄로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는 원칙
플리바게닝
: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경감받는 것으로 형량을 협상하는것
⭐️헌법 개정 절차
:재안-> 공고 -> 국회의결 -> 국민 투표 -> 공포
⭐️헌법재판소
:대통렬,국회,대법원장이 각각 3명의 위원을 선임해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
공신의 원칙
: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추측할수잇는 경우 존재하는 것과 같은 법률 효과를 인정하려고 하는 원칙
⭐️체포동의안
:국회 회기 동안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동의안으로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구속할 수 있다
⭐️개헌저지선
:재적의원 3분의 1이 반대하면 헌법 개정안은 의결될 수 없다
이해충돌 방지법
:사적 이해관계로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법안=>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처리
⭐️R2P
:보호책임 원칙,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할경우 UN이 나서야 한다는 원칙
착한사마리아인 법
: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구조해주지 않은 자는 형에 처한다